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협동조합이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에게 특정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F협동조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정기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23년 3/4분기 이후 결산내역서에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 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원들은 2024년 11월 12일 피고 협동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특정 회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협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권리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열람·등사 방법 및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 전자적 저장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및 피고 협동조합의 정관 제59조에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들이 열람·등사를 요구한 자료들이 법령과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열람·등사 시작 시점을 '이 판결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로 정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로 변경하여 명령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서류의 비치 및 공시 등) 이 법 조항은 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제1항은 협동조합이 정관, 규약,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 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2항은 이러한 서류들을 주된 사무소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협동조합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위에 명시된 서류들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를 근거로, 원고들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협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경영과 재정 상태를 감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피고 협동조합의 정관 제59조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와 동일한 취지로 조합원의 열람·등사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 협동조합의 중요한 서류들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이 들거나 재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예: 직접 열람, 사진 촬영, 파일 복사 등) 열람·등사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협동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열람·등사 기간과 방법을 정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