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5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협동조합이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에게 특정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H 마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협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 피고 (F협동조합): H 마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F협동조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정기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23년 3/4분기 이후 결산내역서에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 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원들은 2024년 11월 12일 피고 협동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특정 회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협동조합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협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권리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열람·등사 방법 및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 전자적 저장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및 피고 협동조합의 정관 제59조에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들이 열람·등사를 요구한 자료들이 법령과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열람·등사 시작 시점을 '이 판결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로 정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로 변경하여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서류의 비치 및 공시 등)**​ 이 법 조항은 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제1항은 협동조합이 정관, 규약,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 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2항은 이러한 서류들을 주된 사무소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협동조합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위에 명시된 서류들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를 근거로, 원고들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협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경영과 재정 상태를 감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피고 협동조합의 정관 제59조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와 동일한 취지로 조합원의 열람·등사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 협동조합의 중요한 서류들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이 들거나 재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예: 직접 열람, 사진 촬영, 파일 복사 등) 열람·등사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협동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열람·등사 기간과 방법을 정해주게 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업무상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다른 피고인들(B, C, D, E)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합적인 경제 범죄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A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 A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주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의 부당한 유용,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시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 및 회계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여러 피고인이 관련된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으로, 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일부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이 법은 횡령, 배임, 사기 등 특정 경제 범죄를 저질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때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2.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실명 확인 없이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 **외국환거래법**: 이 법은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며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 E에게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경영 시 모든 자금 운용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여 횡령이나 배임의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2. 회계 처리 및 금융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은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면세점 운영사들이 한국공항공사와 김포 및 김해국제공항 내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면세점 측은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구하며 이미 지급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임대료를 일부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전액 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대인인 공항공사가 면세점 용도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내 면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 원고 주식회사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내 면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한국공항공사: 김포 및 김해국제공항의 임대인이자 공항 운영자 ### 분쟁 상황 2016년 원고 주식회사 ○○○와 △△△는 피고 한국공항공사와 각각 김포 및 김해 국제공항 내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면세점 용도를 지정하고 임대료 산정 방식에 매출액을 포함했으며 피고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폭넓은 관리 권한을 가졌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대폭 감축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하에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김포 및 김해 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원고들의 면세점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거절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피고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임대료의 50%를 감액하고 9월부터는 전액 면제했습니다. 원고들은 청사가 폐쇄된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남은 50% 임대료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완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 및 공항 터미널 폐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면세점)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의 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해 임차인의 차임(임대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이미 지급된 차임의 반환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면세점 영업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임대료가 매출과 연관되며 임대인이 면세점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등 통상적인 임대차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김포 및 김해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 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를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537조).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해당 기간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면세점 영업이라는 특정 용도로 원고들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 면세점 영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및 공항 청사 폐쇄 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이 면세점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기간의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차임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불능'을 절대적 물리적 불가능을 넘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확장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차임 감액을 일부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완전한 이행불능 상황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여 차임 전액 면제 및 반환을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 제1항(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선 이용 승객이 없으면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면세점 운영 목적의 임대차 계약 특수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목적의 명확성: 상업용 임대차 계약 시 임차 목적물을 특정 용도(예: 면세점 특정 업종 상가)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의무 이행불능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관여 정도: 임대인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의 영업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계약(영업 종목 변경 승인 휴업/영업시간 조정 요청 등)일수록 임대인의 의무 범위가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없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및 행정조치: 정부의 정책(예: 공항 국제선 청사 폐쇄)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 불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특정: 급부 불능이 발생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급부 불능이 일시적이라도 사회통념상 '종국적 이행 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료 감면 조치: 정부나 임대인의 기존 임대료 감면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5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협동조합이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에게 특정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H 마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협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 피고 (F협동조합): H 마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F협동조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정기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23년 3/4분기 이후 결산내역서에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 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원들은 2024년 11월 12일 피고 협동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특정 회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협동조합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협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권리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열람·등사 방법 및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 전자적 저장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및 피고 협동조합의 정관 제59조에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들이 열람·등사를 요구한 자료들이 법령과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열람·등사 시작 시점을 '이 판결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로 정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로 변경하여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서류의 비치 및 공시 등)**​ 이 법 조항은 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제1항은 협동조합이 정관, 규약,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 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2항은 이러한 서류들을 주된 사무소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협동조합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위에 명시된 서류들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를 근거로, 원고들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협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경영과 재정 상태를 감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피고 협동조합의 정관 제59조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와 동일한 취지로 조합원의 열람·등사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 협동조합의 중요한 서류들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이 들거나 재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예: 직접 열람, 사진 촬영, 파일 복사 등) 열람·등사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협동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열람·등사 기간과 방법을 정해주게 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업무상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다른 피고인들(B, C, D, E)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합적인 경제 범죄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A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 A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주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의 부당한 유용,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시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 및 회계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여러 피고인이 관련된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으로, 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일부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이 법은 횡령, 배임, 사기 등 특정 경제 범죄를 저질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때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2.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실명 확인 없이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 **외국환거래법**: 이 법은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며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 E에게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경영 시 모든 자금 운용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여 횡령이나 배임의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2. 회계 처리 및 금융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은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면세점 운영사들이 한국공항공사와 김포 및 김해국제공항 내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면세점 측은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구하며 이미 지급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임대료를 일부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전액 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대인인 공항공사가 면세점 용도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내 면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 원고 주식회사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내 면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한국공항공사: 김포 및 김해국제공항의 임대인이자 공항 운영자 ### 분쟁 상황 2016년 원고 주식회사 ○○○와 △△△는 피고 한국공항공사와 각각 김포 및 김해 국제공항 내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면세점 용도를 지정하고 임대료 산정 방식에 매출액을 포함했으며 피고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폭넓은 관리 권한을 가졌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대폭 감축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하에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김포 및 김해 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원고들의 면세점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거절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피고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임대료의 50%를 감액하고 9월부터는 전액 면제했습니다. 원고들은 청사가 폐쇄된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남은 50% 임대료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완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 및 공항 터미널 폐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면세점)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의 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해 임차인의 차임(임대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이미 지급된 차임의 반환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면세점 영업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임대료가 매출과 연관되며 임대인이 면세점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등 통상적인 임대차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김포 및 김해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 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를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537조).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해당 기간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면세점 영업이라는 특정 용도로 원고들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 면세점 영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및 공항 청사 폐쇄 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이 면세점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기간의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차임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불능'을 절대적 물리적 불가능을 넘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확장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차임 감액을 일부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완전한 이행불능 상황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여 차임 전액 면제 및 반환을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 제1항(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선 이용 승객이 없으면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면세점 운영 목적의 임대차 계약 특수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목적의 명확성: 상업용 임대차 계약 시 임차 목적물을 특정 용도(예: 면세점 특정 업종 상가)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의무 이행불능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관여 정도: 임대인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의 영업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계약(영업 종목 변경 승인 휴업/영업시간 조정 요청 등)일수록 임대인의 의무 범위가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없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및 행정조치: 정부의 정책(예: 공항 국제선 청사 폐쇄)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 불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특정: 급부 불능이 발생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급부 불능이 일시적이라도 사회통념상 '종국적 이행 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료 감면 조치: 정부나 임대인의 기존 임대료 감면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