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전력자원 개발 회사에서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상여금과 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상여금 등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기술관리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