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회사에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했던 원고들은 퇴직 후, 자신들이 지급받았던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 등 여러 명목의 금품이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금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왔습니다. 원고들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 적용되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 시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요 통상임금 인정 항목:
이 판결은 기본상여금, 최소 지급분이 보장된 성과급,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직 조건'이 붙더라도 그것이 급여의 정산 방법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재직 조건'과 통상임금 고정성 판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면 원칙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와 기본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을 고려할 때, '재직 조건'이 급여의 정산 방법을 정한 것일 뿐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추가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무실적 연동 임금의 고정성: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이라도,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본성과급의 133%가 이러한 최소지급 부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시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