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외국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외종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 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피고인은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의 외종조부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8일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9일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학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지원 변호사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212
협박/감금 11
성폭행/강제추행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