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호주 국적의 74세 피고인이 10세 외종손녀의 집에 머무르던 중, 2025년 2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추행하며 아동 성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 부모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항문과 음부를 빨고 깨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 자위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추행(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만지라고 하고 '수박' 발언을 한 행위)은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진술분석가의 의견, 피해자 부모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범행을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국적 및 의사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아동에게 심각한 성적 학대를 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고령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