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M 저수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민 단체인 M 수리계는 2015년 5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수리계는 소집 통지 절차, 다뤄진 안건의 범위, 그리고 참석 정족수 면에서 수리계 규약을 위반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리계 구성원인 원고들은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M 저수지를 관리하는 M 수리계는 과거 여러 차례의 소송 각하를 겪은 후, 2013년 7월 임시수리계장 D가 선임되었고, 2013년 8월 임시총회를 거쳐 M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최종 승소하며 M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M 토지 매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피고 수리계는 2015년 5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소유권이전등기 보고, 수리계 재산 관련 변호사 성공보수 및 권리 의무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권리 의무(원인)' 안건에서는 향후 수리계 해산 시 재산 분배를 농지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계원 수로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M 수리계의 계원인 원고들은 해당 임시총회가 소집 절차, 통지되지 않은 안건 결의, 의사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계원들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계원 수로 분배' 결정에 의해 경제적 이익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M 수리계가 2015년 5월 9일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가 단체의 규약과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대한 법리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소집 통지가 규약에 명시된 1주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통지된 안건 외의 내용이 결의되었는지, 그리고 규약상 요구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M 수리계가 2015년 5월 9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M 수리계의 임시총회 결의가 ▲개회 1주일 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소집 통지에 없던 안건인 '권리 의무(원인)'를 다루어 결의한 점, ▲규약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인 계원 3분의 2 이상(25명 이상)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한 채 22명만이 참석하여 결의한 점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총회 운영에 있어서 단체의 규약과 민법상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결의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이 규정들은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71조 (사단법인 총회 소집 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단법인의 총회를 소집할 때, 최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구성원들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성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 수리계 규약 제9조에도 총회 개회 1주일 전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총회 결의의 하자로 지적되었습니다.
민법 제72조 (사단법인 총회 결의 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총회가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구성원들이 예측하지 못한 안건이 갑자기 의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총회 결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 통지에 없었던 '권리 의무(원인)' 안건이 총회에서 다루어져 결의된 점이 총회 결의 무효 사유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한 법리: 이 사건 M 수리계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민법 제71조, 제72조 등)이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안건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단체의 규약에 정해진 의사정족수(예를 들어, 계원 3분의 2 이상 출석)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결의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체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단체의 총회나 회의를 소집할 때는 해당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에 명시된 소집 절차(예를 들어, 소집 통지 기한, 통지 방법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다룰 안건은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통지되어야 하며, 미리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회의 도중에 추가하여 결의하는 경우 해당 결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회의를 시작하고 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참석자 수)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예를 들어,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경우에도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총회나 주요 의사 결정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분배나 중요 의무 부담과 같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