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 관리단의 관리인 D는 2017년부터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2024년 3월 29일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관리인 선임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 A와 B는 D가 관리인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직무를 계속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D가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관리업체 소속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관리인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구 J 건물의 관리인 D는 2017년 12월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2022년 3월 30일 서면결의 방식으로 다시 관리인에 선임되어 2024년 3월 29일에 2년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8일 후임 관리인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D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인 채권자 A와 B는 D가 의도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려 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D의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기 만료된 관리인의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특히 임기 만료 후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을 때 관리인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 여부. 또한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관리업체 소속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직무 수행의 부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채무자 D가 대구 J 관리단의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J 관리단 관리인 D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D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후임자 선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의 직무수행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이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은 건물 관리 및 소유권 보존을 위해 당연히 설립됩니다. 본 사건의 J 관리단도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 유추 적용: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시 종료되지만, 위임 종료 후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아 비법인사단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경우 구 대표자에게 예외적으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 대표자의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긴급한 사무 처리에 한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D의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D는 이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D는 후임 관리인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및 정족수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및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등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요구할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직무 수행권이 종료됩니다.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업무 처리에 한정되며 포괄적인 직무수행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자신이 소속된 관리업체와의 재계약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거나, 매년 사무 보고 및 정기 관리단집회 소집과 같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직무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원들은 관리인의 임기 만료 시점에 후임 선출을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결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