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통장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가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C, D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특히 접근매체 보관 행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기소되지 않은 도박공간개설 관련 사실이 양형에 부당하게 고려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금 인출로 얻은 이득이 범죄수익으로 추징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과 연관된 금융범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박사이트 개설자들(A, C, D)과 불법 자금세탁 및 거래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용한 자(B)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이들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몰수 및 추징 등의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과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미기소 범죄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며 원심 판결의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법리 판단과 양형 판단이 모두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여러 접근매체를 다른 시기에 입수하여 보관했다면 각각의 보관 행위는 별개의 죄를 구성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 과정에서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인출한 사실을 고려한 것은 기소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접근매체 보관죄의 본질과 양형조건의 하나로 적법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받은 대가는 접근매체 보관에 대한 대가와 동일하게 보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다른 시기에 입수하여 보관한 경우 각 보관 행위가 별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각각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여러 개의 사물을 동시에 점유하는 상태가 있더라도 그 점유의 시작 시점이 다르다면 각각의 행위로 보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동기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사실들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 가중 조건으로 삼아 사실상 미기소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현금 인출 행위가 접근매체 보관죄의 '접근매체 불법적 이용'이라는 요소와 연관되어 양형 조건으로 적법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가'는 접근매체 보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불법적 이용 대가로 받은 이익도 보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타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다른 시기에 받아서 보관했다면 각각의 접근매체 보관 행위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관의 대가로 현금 인출 등 다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 역시 접근매체 보관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계좌를 대신 관리,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직접 기소되지 않은 범죄라도, 해당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실들이 현재 기소된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다른 불법적인 활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