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C에게 카드 대출 상환 목적으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금액이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C가 카드 대출 상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 3월 15일 피고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이 D이라는 또 다른 친구와의 코인 투자 문제로 발생한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송금한 700만원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만원과 이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였고 원고가 이전에 소액을 단기로 대여해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의 카드 대출 위기 상황을 알고 직접 돕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변제기를 예상했던 점, 그리고 친구 사이에 큰 금액을 대여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700만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증명 책임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돈이 오간 사실이 명확해도 그것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쪽(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명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돈이 오가기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이고 원고가 이전에도 소액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피고의 신용 위기를 원고가 알고 직접 돕겠다고 말한 점, 특정 시점에 돈을 갚을 것으로 예상한 점, 친구 사이에 큰 금액을 대여 외의 다른 원인으로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이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목적,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합의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의 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3자와의 채무 관계의 존재 및 대위변제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경험칙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친구 등 가까운 사이라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계의 특성상 서면 기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