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 투약, 제공, 매매, 수수, 매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C에게 필로폰을 제공했으며,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10월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했고,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B에게 매도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8월 H가 필로폰 20g을 매수하는 것을 돕고 2024년 9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주사기,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 B로부터 7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340만 원(이 중 320만 원은 H와 공동 추징)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다룬 일련의 범행을 다룹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2일과 21일 C의 집에서 각각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2024년 10월 21일 C에게 필로폰 0.05g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3일 체포 당시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5.85g과 합성대마 약 10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7월 26일에는 D호텔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했으며, J에게 필로폰 0.03g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10월 21일 B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2024년 7월 26일 H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3일 H가 I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는 것을 알고 H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출금 후 전달하고, H를 필로폰 거래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매수 범행을 도왔습니다. 2024년 9월 1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반복적으로 투약, 소지, 제공, 수수, 매매, 매수 방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재범과 피고인 C의 구속영장 기각 후의 재범 등 재범 위험성과 마약류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24개, 절단된 빨대 3개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백색결정체가 들어있는 비닐팩 4개(5.85g)와 대마 액상 추정 불상 액체 1개(10ml)를 몰수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 B으로부터 7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340만 원(이 중 320만 원은 H와 공동 추징)을 명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인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직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C 역시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준법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결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범죄 관련 물품 몰수, 불법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급(투약, 제공, 소지, 매매, 수수 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 매매 혐의로,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와 같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합성대마 소지 혐의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C가 H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추가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C가 H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도운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매수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 B와 C 모두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원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모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된 주사기, 마약류 등이 몰수되었고, 범죄 수익은 피고인들에게 추징되었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 실제 거래 가격, 소매 가격, 1회 투약분 가격 등이 고려되며,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종범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게 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마약류는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는 소지, 투약, 제공, 매매 등 모든 취급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마약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접 마약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마약 거래를 돕거나 자금을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단약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합니다: 한 번의 투약이나 소량의 마약류 취급도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은 모두 추징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가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공동 범행의 경우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단약과 재활에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