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도박사이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724회에 걸쳐 약 47억 원을, 피고인 B는 141회에 걸쳐 약 9억 5천만 원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31명의 피해자들이 약 94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지만, 피고인 B는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