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 A과 B이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에서 대포 유심, 대포 계좌 마련 및 피해금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47억 원, 피고인 B은 9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오다집,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총책 'C'는 2022년 1월경부터 자녀를 사칭하여 원격 제어 URL을 전송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으로 위장한 URL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정보를 탈취, 피해자 계좌에 접속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를 기획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을 포함한 공범들은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탈취한 피해금을 가상 계좌 및 도박 사이트 도금 충전용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직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23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44회에 걸쳐 합계 9,498,602,088원을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그중 724회에 걸쳐 4,768,997,110원, 피고인 B은 그중 141회에 걸쳐 955,199,670원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대규모 메신저 피싱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이 대포폰 및 대포 계좌 제공, 자금 세탁 등 각각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 및 상상적 경합 처리가 논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 또한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심리할 경우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세탁하거나 대포 유심과 계좌를 모집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자금 세탁 역할이 범죄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A은 약 3천만 원, 피고인 B은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득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 이득을 세탁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 이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금 이체를 실행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계좌 이체를 실행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및 다른 공범들과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할 경우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및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메신저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피싱 주의: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급히 돈을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URL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보호: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앱 설치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성 앱 설치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을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것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계좌 제공의 위험성: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유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계좌나 유심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 및 도박 사이트 이용한 자금 세탁 주의: 범죄 조직은 가상자산이나 도박 사이트를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하므로, 이러한 경로를 통한 자금 이동 요청은 매우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