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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E의 팀장 B와 지인 C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을 퇴직 근로자로 꾸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64,074,71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16,7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E 팀장 B와 지인 C와 함께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E에 근무하지 않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을 퇴직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허위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허위 서류들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총 64,074,71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피고인 A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실제 퇴직 근로자 F와 G에게 총 16,760,000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나 재직 중인 사람을 퇴직자로 속여 국가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입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사업주의 채권자들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고 실제 근로자 임금도 미지급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했으나, 초범이고 간이대지급금 취소 및 환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7조: 이 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을 퇴직자로 가장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6,400만 원 이상의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F와 G에게 합의 없이 총 1,6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가장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자로 속여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취소되고 환수될 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