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행정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직접 여장한 음란물을 촬영하여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해외 성인물 구독 사이트에 56회에 걸쳐 전시하고 610회에 걸쳐 판매하여 총 3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으며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직접 여장을 한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영상물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음란물들을 X(구 트위터) 계정에 56회에 걸쳐 홍보 목적으로 전시하고 해외 인터넷 성인물 구독사이트 F에 610회에 걸쳐 게시하여 유료 구독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3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불쾌감 및 의상도착증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및 판매 행위의 불법성, 성별불쾌감 및 의상도착증 증상이 형사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 357,334,608원을 추징하고 이 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및 판매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특정 성향이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X에 56회 전시하고 F에 610회 판매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모두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판매로 얻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 역시 이 법률에 의거하여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전시와 판매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별불쾌감이나 의상도착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나 판매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금액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특정 성적 취향이나 심리적 상태(예: 성별불쾌감, 의상도착증)가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사실과 수익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X(구 트위터), F와 같은 소셜 미디어나 구독형 플랫폼을 통한 음란물 게시 및 수익 창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