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농산물 납품업자인 원고가 피고 농업회사법인에 포도와 대추 등 농산물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총 물품대금 18,719,000원 중 9,18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3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개인 거래 주장과 물품 수량 및 단가 상이, 물품 불량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법인 간의 거래가 성립되었고 원고의 청구 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농산물 납품업을 하는 원고 A가 2022년 9월과 10월에 걸쳐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 포도와 대추 등 농산물을 공급했습니다. 총 물품대금은 18,719,000원이었는데,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남편인 D이 2023년 5월 26일에 원고의 아내 E의 계좌로 9,189,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530,00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9,5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법인이 아닌 D과 개인적으로 거래했다는 주장과 함께 물품대금 액수 및 물품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 1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8,7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개인 거래 주장, 물품 수량 및 단가 상이 주장, 물품 불량 주장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지급된 9,1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9,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