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김천시의 땅 소유자인 원고 A의 토지에 P 외 여러 사람이 약 750톤의 폐합성수지를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이에 김천시장은 원고 A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이후 김천시장은 원고 A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1억 5천 9백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관하며, 투기자들이 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김천시장의 조치명령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김천시의 땅 소유자인 원고 A의 토지에 제3자들이 폐기물 약 750톤을 불법으로 투기했습니다. 김천시장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 A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폐기물 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투기자들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천시장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후 원고 A에게 대집행 비용 1억 5천 9백여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위법한 조치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관하고 투기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선행 처분인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무효인 경우,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처분인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또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 승계' 및 '당연무효' 판단 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천시장이 2020년 3월 19일 원고 A에게 내린 행정대집행비용 납부 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김천시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가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폐기물 투기자들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가계약 체결만으로는 토지 사용 허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내려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은 조치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에게 내려진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선행 처분인 조치명령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또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는 폐기물 투기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책임이 발생하며, 무단 투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폐기물 투기를 위해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조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대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은 대집행 예고(계고)를, 제2항은 대집행 영장 통지와 실제 대집행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조치명령'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기반한 대집행 및 비용 납부 명령 또한 무효가 됩니다. 행정처분 간의 '하자 승계' 법리는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후행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처분이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지만, 선행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행 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후행 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판단 기준은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한 것을 넘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으로 오인하여 처분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가 정하는 조치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직접 폐기물 투기에 관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기물 투기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물 처리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계약 체결만으로는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토지 사용 허락 여부는 계약서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자신의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선행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 경우 후행 처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