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3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 업무 부적정, 포상금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징계면직이라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지급된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87년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2008년 상무로 승진하는 등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22년 10월, 원고 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일부 사적인 업무 지시(예: 대학 리포트 작성)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단, 대학 리포트 작성은 징계시효 5년이 도과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 2023년 2월, L중앙회의 종합검사에서는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등을 지적하며 원고 A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이 조사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12일 원고 A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일부),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2017년 생산성 향상 방안 평가포상금 허위보고, 2021년 및 2022년 조기달성 생산성 포상금 미집행, 근무태만 등이었습니다. 원고 A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C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꾸몄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절차상 하자(C 이사장의 재심이사회 참여, 충분한 소명 기회 미제공)와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L중앙회의 권고보다 과중한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면직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여부)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 업무 부적정, 포상금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징계양정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징계면직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C 이사장이 징계 과정에서 원고 A를 해고하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은 원고 A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이사장이 원고 A를 고의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는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