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핸드볼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해고했으므로 해고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선수들에게 강제추행을 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임을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고통보 절차에 하자가 없고, 원고가 성희롱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해고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