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안전커버가 없는 톱다이를 사용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장비를 준비했고, 장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 안전커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장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안전커버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1/3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