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를 사용하다 왼손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1/3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총 108,424,99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250,000원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원고는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합판 재단용 톱)를 이용해 합판을 자르던 중 왼손이 톱날에 말려 들어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은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를 확인했음에도 제지하거나 안전 장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별도의 안전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전에도 3년가량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톱다이의 안전 덮개가 있었음에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8,999,250원과 장해급여 40,1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근로자 본인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8,424,9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책임 비율 1/3을 적용한 재산상 손해액 98,424,9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연이자는 사고일인 2021년 1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13일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고용주는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보호의무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톱다이에 안전 덮개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안전 장비 제공 및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여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고가 본인 소유의 톱다이를 안전 덮개 없이 사용하고 스스로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1/3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의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해 이중 배상을 피하기 위해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필요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동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고용주의 과실이 입증되면 산재보험 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다섯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비가 근로자 본인의 것이라고 해도, 고용주는 그 장비가 안전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