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I로부터 주택을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의 1층 일부가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불법 증축(85㎡)된 위반건축물로 밝혀져 원고는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 및 증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주택 매도 회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협회)이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2심(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이 불법건축물 고지 의무 및 설명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 전후의 시가 차액과 철거 공사비용에 대한 90%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3,733,28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 시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가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불법 증축 미고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매수인에게도 거래 대상물 확인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33,28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5.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I의 부대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총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매 대상물에 불법 건축물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거래 대상물의 현황을 조사·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