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부동산 매매 중 불법 건축 부분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대구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해당 주택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철거 및 증축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중개인으로부터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한 고지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중개인은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했거나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상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며, 매도인은 불법 건축 부분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액은 불법 건축 부분 철거 전후의 주택 시가 차액과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권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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