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구미시장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 아동학대를 이유로 내린 개선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개선명령이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아닌 시설장 개인에게 내려졌다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구미시장은 2021년 7월 26일 B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장 A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26일 행정명령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2022년 5월 20일 시설장 A에게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설장 A는 2022년 3월 29일 이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3년 8월 9일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설장 A는 구미시장의 개선명령 처분이 처분 근거 법령 부존재, 처분 상대방의 하자, 처분 내용의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미시장이 아동학대를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 내린 개선명령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시설의 운영 주체가 아닌 시설장 개인에게 내려진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구미시장이 원고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A에게 2022년 5월 20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구미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게 내려져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시설의 장에 불과한 원고에게 내려져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오인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6조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의 교체 및 시설의 폐쇄 등) 이 조항은 아동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시설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선명령 등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므로 처분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선명령의 대상이 시설장이 아닌 시설 운영 주체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그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사전 통지가 시설장 개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 제출) 사전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당사자의 정의)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설장이 아닌 시설의 설치·운영 법인이나 단체가 진정한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송달의 효력발생)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시설장 개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법원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13054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선,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처분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권한을 가진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설의 개선이나 운영에 관한 명령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내려져야 하며 단순히 시설의 장에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당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장 개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법적 절차와 상대방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