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군 정비대대장인 원고는 부하들에게 폭언, 영내폭행, 부당한 지시 등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군 B 정비대대장인 원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과 지시를 했습니다. C 대위에게는 아침 브리핑 중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럼 열나면 다 격리해야 돼?'라고 욕설과 질책을 했으며, 영내 단결행사 보고 시 '지랄하지 말고 정비나 똑바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D 중위에게는 회식 중 부대원 신상 보고를 받다가 '지랄하지마,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했고, 파견 인원 식사 배부 중 '너는 훈련을 식모살이하려 왔냐, 밥 나르러왔냐'고 폭언했습니다. 또한 D 중위의 목 부분을 잡고 두 차례 흔들며 '똑바로 좀 살라고' 소리치는 영내폭행도 있었습니다. N 상사에게는 자신의 집 화단 프레임 제작을 여러 차례 요청하여 총 10시간에 걸친 사적 업무를 시켰습니다. O 하사가 교통사고로 민간병원 입원 권고를 받았음에도 '당일 날 안 아프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그거 다 보험금 많이 타내려고 하는 짓이다'라고 말하며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입원을 강요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감찰 및 법무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부하들에게 폭언, 영내폭행, 갑질 등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 대위에게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럼 열나면 다 격리해야 돼?', '지랄하지 말고 정비나 똑바로 해' 등의 폭언을 하거나, D 중위에게 '지랄하지마, 씨발놈, 개새끼', '너는 훈련을 식모살이하려 왔냐, 밥 나르러왔냐'는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목을 잡고 흔든 영내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N 상사에게 개인 주택 화단 프레임 제작을 지시하고 O 하사의 교통사고 입원 시 부당하게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입원을 강요한 갑질 행위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인의 의무 및 징계 사유:
징계 양정 기준 및 재량권:
상급자는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을 사적 이익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요구는 갑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하에게 욕설, 폭언,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영내폭행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관련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감찰안전실, 법무실 등 조직 내부의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사법 및 관련 징계 규정들은 비위 사실의 내용, 정도, 피해자의 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