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공군 정비대대장인 원고가 폭언, 영내폭행, 갑질행위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대위 C와 중위 D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상사 N과 하사 O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혐의가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위 C와 중위 D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며, 상사 N과 하사 O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