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A)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15세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22일 저녁 8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15세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2월 10일 피고인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가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1차 위반 시 2개월)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청소년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항 중 위반사항 제11항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소년 보호의 공익이 크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이지만,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 확인은 업주에게 중요한 의무이므로, 신분증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운영상의 실수 등의 사정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