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12월 13일 밤,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14세의 가출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출 중이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약 40분 동안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