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와 B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 소지, 투약한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생활비 마련과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B는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1일, 피고인 B는 2017년 12월 27일 어학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각각 2021년 12월 4일과 2019년 5월 21일부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 B은 D, E과 공모하여 2022년 1월 초부터 A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현금 1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고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과 D은 2022년 3월 21일경 엑스터시 571정, 케타민 약 56.8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D과 공모하여 마약 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C과도 공모하여 마약 판매 및 소지에 가담했습니다. 2022년 1월 3일 30만 원, 1월 12일 70만 원, 3월 14일 12만 원, 3월 19일 300만 원 등을 받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택배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중순경과 2022년 3월 19일경 엑스터시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 A가 생활비 마련과 임신한 여자친구를 위한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 B가 경제력 없는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매매, 소지, 투약했는지 여부와 그들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각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 증거물(증 제1호, 제2호, 제14호 내지 제17호, 제60호 내지 제63호, 제68호, 제69호)을 몰수했으며, 1,722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 증거물(증 제18호 내지 제49호, 제66호, 제67호)을 몰수했으며, 1,29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매, 소지, 투약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와 불법체류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 소지, 투약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이 법은 대한민국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를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는 D, E, C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마약류 매매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자의 역할 분담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지만, 발각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매 행위는 더욱 무거운 형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과 기간을 위반한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기에 마약류 범죄까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약류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금액은 전액 추징되며,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관련 있는 물품은 몰수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취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나 기여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모가 인정되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