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도 육상골재채취 허가계획에 따라 450,000㎥의 허가계획량을 공고했으나 실제 허가된 양은 약 200,000㎥에 불과하므로 약 250,000㎥의 허가계획량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골재채취허가를 제한하려면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1년도에는 육상골재채취 허가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2021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육상골재채취 허가계획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계획은 2020년까지 유효하며, 2021년도에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