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 주식회사는 경북 의성군에 닭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피고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시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4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가축분뇨법과 구 의성군 조례에 따라 이 거리 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가축분뇨법과 구 의성군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신청지가 그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의 요청에 따른 제한 지역 지정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일 수 있으나, 이러한 하자가 건축허가를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