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 주식회사가 경북 의성군에 닭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인접한 경북 군위군 H마을 주민들이 해당 축사가 자신들의 주거지로부터 400m 이내에 있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위반된다며 이 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성군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한 제한 지역 지정도 없었으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 주식회사가 경북 의성군에 닭 축사 신축 허가를 받은 후, 인접한 경북 군위군 H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로부터 400m 이내에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해당 축사 신축 허가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의성군수가 조례에 따라 허가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과의 협의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지, 그리고 축사 신축 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한 제한지역 지정도 없었으며, 설령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