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 운전원,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을 이유로 총 193,220,8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되어 그중 25,404,820원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C요양원과 D재가복지센터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의 영양사 E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127,517,22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의 운전원 F은 운전 업무 외 기타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시간 기준을 위반했고, 사회복지사 G은 재가복지센터가 아닌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여 65,703,64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총 193,220,860원의 환수처분 중 25,404,8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를 병설 운영하는 경우 영양사 배치 기준인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의 해석 문제입니다. 둘째, 재가복지센터의 운전원 F이 운전 업무 외 기타 업무를 병행하여 실제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재가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G이 해당 재가복지센터가 아닌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여 인력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를 병설 운영하는 경우, '1회 급식 인원'은 두 기관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1회 급식이 이루어지는 총인원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양사 E, 운전원 F, 사회복지사 G 모두 인력 배치 기준 및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와 관련 종사자들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은 기관 유형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고시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별 인력 배치 기준의 공동 활용 또는 중복 인정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지침이나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인원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은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운전원, 사회복지사 등 특정 직무의 경우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 후 서명해야 합니다.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인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및 직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