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텔레그램의 'B' 채널 및 그룹 운영진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기 위해 여러 텔레그램 그룹과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성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통해 접근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에게 신분증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검 챌린지'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착취물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를 돕기 위해 지시받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의 방조 행위를 하였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적극적인 배포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