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회사에 재직 중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해외 학위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휴직 기간 중 미국 이민을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심의 끝에 명예퇴직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 승낙과 명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명예퇴직 불허가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상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승낙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C아카데미 학위과정 지원을 사유로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휴직 종료 직전인 2021년 9월 13일, 원고는 미국 이민을 사유로 2021년 10월 13일을 희망퇴직일로 하여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2021년 10월 5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의결하고, 같은 달 7일 재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 및 명예퇴직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명예퇴직 승낙 재량권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2021년 9월 13일자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324,7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호텔체재비, 차량렌트비 등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낙 재량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정 인원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허가해야 하며, 단순히 내부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이라 할지라도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회사가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기업의 명예퇴직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 재량권과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규정상의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을 통해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시키는 방식입니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결정 등). 사용자의 승낙 재량권 제한: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지만, 이 재량권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배경,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참조).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허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의 명예퇴직 운영규정은 단체협약의 하위 규정이며, 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심사 및 결정 권한이 최소한 1년에 3명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하자', 즉 명예퇴직을 불허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내부 심의 평가 점수가 60점 이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하자'의 범위: 회사는 원고가 휴직 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는 경영 정책적 사유를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명예퇴직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금 산정: 회사의 규정 제6조에 따라 정년까지 6년 이상 남은 경우 남은 기간의 37%에 해당하는 연봉을 48개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의 연봉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324,744,000원의 명예퇴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희망퇴직일 다음 날)부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9월 22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변제공탁의 효력: 피고가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해 공탁했지만, 회사가 소송에서 명예퇴직 자체를 다투고 있었고 원고가 명예퇴직금 수령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채무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부당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가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거부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회사의 명예퇴직 운영규정 및 단체협약을 꼼꼼히 확인하여 명예퇴직 신청 자격 요건, 심사 기준, 그리고 회사의 승낙 재량권 제한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된다면, 거부 사유가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특별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회사가 명예퇴직 승낙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 수가 규정된 허용 인원 범위 내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퇴직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회사의 불허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불허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가되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의무를 다투면서 명예퇴직금을 공탁할 경우, 그 공탁이 유효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공탁은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