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3,583,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인 1,091,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는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공단에 근무하면서 특정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과 더불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1,091,07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 A는 자신이 청구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등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사합의나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5%의 이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2022년 11월 17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시 적용되던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임금 미지급을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미지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미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등 노사합의나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에 불만이 있더라도 해당 합의나 규정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시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