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택시회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순차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2007년) 이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13명의 원고(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이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종전의 유효한 단체협약(2011년)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O 주식회사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매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가지며, 회사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 회사는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편법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이전 유효한 단체협약(2011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O 주식회사에게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인용금액'과 해당 돈에 대하여 2021년 5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 C와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C와 K 그리고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1년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제50조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제32조 제3항 단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및 효력 존속)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3 (최저임금 산정 기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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