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E와 F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은 피고인 B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