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대구 D학원을 운영하던 A와 B가 직원 E와 F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B는 E의 퇴직 후 임금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B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D학원 직원 E와 F가 학원 운영자 A와 B를 상대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직원 E는 차량 탑승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F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학원 운영자 측은 직원 E의 급여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았으며, 직원들이 오랫동안 수당 누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직원들이 각종 공휴일이나 하계·동계 휴가를 사용했고, 평일에도 결근한 날이 상당수 존재하며,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수당 계산 방식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원 운영자인 A와 B가 직원 E의 차량 탑승 업무 시간외근로수당 및 E와 F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에게 내려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형량이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와 B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도 양형 부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원 운영자들이 직원들에게 특정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인정했으나, 해당 수당의 지급 의무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형사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 또한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한 법리와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