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으로서 안동시에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동료 방제단원 E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뇌진탕, 경부염좌 등 다수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추부척수손상 등 추가 상병도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했습니다.
2015년 5월 4일 원고 A는 산림청 소속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으로서 안동시에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 방제단원 E가 산지 상단부에서 베어낸 나무가 쓰러지면서 산지 하단부에서 잔가지 정리 작업을 하던 원고의 뒤통수, 등, 허리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견관절부염좌, 치아아탈구, 보철물파절, 보철물상실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경추부척수손상 등 추가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월 31일 경추부척수손상에 대한 추가 상병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림청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료 방제단원 E의 업무상 과실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 즉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입니다. 넷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2,423,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로 원고의 일실수입과 적극적 손해, 위자료를 재산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공제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동료 방제단원 E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또한 작업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추가로 12,423,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 E를 산림청의 방제 업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 즉 '공무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E가 벌목 작업 중 안전거리 미확보 및 위험 신호 미전달 등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산림보호법 제21조는 산림청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방제단을 모집하는 근거 법령으로 방제단의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즉 과실상계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역시 벌목 작업 중인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의 안전 의무 소홀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는 손해배상액이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향후 치료비, 개호비 간병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이미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그 성격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액 주로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며 법원은 각 급여의 성격과 공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제액을 산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림 작업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고 위험구역 설정, 동료와의 신호 교환 등 안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동료 작업자의 과실과 원고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상병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증상이나 기존 증상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 상병 신청을 통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기관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와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그리고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이나 급여의 공제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발생 초기부터 진단서, 치료 기록,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