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환경측정 대행업체로서 고객사인 주식회사 B의 요구에 따라 2년 4개월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338건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사에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1년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 환경측정 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고객사인 주식회사 B의 요구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낮춰 기록하는 방법으로 거짓 대기측정기록부 338부를 발행했습니다. B사는 이 허위 기록을 이용해 배출부과금을 면제받고 행정처분을 피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대구광역시장은 2019년 9월 9일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폐업에 이를 수 있고, 직원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측정대행업체가 고객사의 요구로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인지, 또는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구광역시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고객사의 오염물질 배출 은폐 의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장기간 허위 기록을 작성한 점,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성 및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0]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으로, 특히 '측정대행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등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 1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는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령으로, 허위 측정기록이 이 부과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환경 측정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고객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폐업 가능성, 직원의 생계 곤란 등은 고의적인 허위 기록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법규 위반은 사회적 공익 침해가 매우 크다고 보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 등 중요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허위 기록은 더욱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환경시험검사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