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산시 내 여러 모텔 주변에 성매매를 권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광고 전단지 몰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경부터 12월 19일경까지 경산시 내 B, C, D, E, F 모텔 등 여러 곳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G'와 선정적인 옷차림의 젊은 여성 사진이 인쇄된 명함 형태의 전단지를 모텔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주변에 배포했습니다. 이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2018년 11월 7일경 C모텔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모텔 주변에 성매매를 권유하는 광고를 했는지 여부와, 특정 시점에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하고, 압수된 명함 형태의 전단지(증 제2호)를 몰수했습니다. 반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 주변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번복과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모텔 주변에 배포한 전단지는 '선정적인 옷차림의 젊은 여성 사진'과 '영업용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광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무죄 부분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번복과 다른 증거 부족으로 성매매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을 따른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1일 기준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명함 형태의 전단지가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는 그 방식(전단지, 인터넷 게시물 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가 없었더라도 광고 행위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술하고 진술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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