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경산시에 위치한 'C식당'을 운영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독일산 돼지고기 족발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각각 국내산 및 칠레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를 조리하여 족발과 바비큐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원산지 거짓 표시 제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침해된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불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나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위인 징역 1월부터 7년 및 벌금 5만 원부터 1억 원 사이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0월부터 2년 사이의 권고형 범위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