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B이 피고 L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피고 E 운영 X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C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원고 C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뇌병변장애 3급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L이 분만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분만 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임신 39주 2일차인 2015년 6월 11일 오후 4시 13분경 X병원에 분만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진료 초기 원고 B과 태아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만 과정 중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 양상 등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 L은 오후 5시 35분경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했으며, 오후 6시 00분경 최종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오후 6시 40분경 원고 C이 출산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원고 C은 울음이 없고 호흡곤란, 심박수 100회/분 이하의 상태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C은 '태아 성장지연'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경도의 사지마비, 심한 연하, 인지, 언어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과가 피고 L을 비롯한 X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료행위의 수준은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또한, 제왕절개술과 같은 분만 방법의 선택은 의학상 불합리하지 않는 한 담당 의사의 재량에 속하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1363 판결 등),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중요한 침습적 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의료진이 의료계 권고에 따라 분만 1기에는 30분, 2기에는 15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수를 측정하고 NST 검사를 통해 태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실, 태아 심박수 양상이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Category III(비정상)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점, 제왕절개수술 결정 후 40분 만에 출산이 이루어져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산 후 응급처치도 의료계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벗어나지 않아 적절했던 점, 그리고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세 차례 설명했으나 당시 태아 상태로 보아 저산소성 뇌손상 가능성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C의 뇌손상은 제왕절개수술 지연보다는 '자궁 내 성장지연' 등 출생 전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