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용자 A는 강도상해, 특수협박, 도박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은 A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A는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자신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및 그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의 경우 형사판결문에 'B파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A의 주장처럼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했어야만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강도상해, 특수협박, 도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도소장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형사판결문에 폭력조직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범죄가 조직폭력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도소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 처분이 과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교도소장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및 해제 신청 거부가 법률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가: 원고 A의 형사판결문에 폭력조직 활동 전력이 명시된 것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는가: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인해 원고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및 해제 거부 처분의 성격: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입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는 계호, 작업, 접견, 귀휴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관리됩니다. 또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처분의 해제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사유 해소 여부: 원고는 제1심 판결문에 'B파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죄명이나 피해 금액이 변경되었지만,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폭력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 해당 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를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수용의 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거나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문에 폭력조직 활동 전력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지정 대상이 되며, 이는 수용자 개인의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예방적인 교정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형사판결문에 폭력조직 활동 전력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정처분 자체 하자에 대한 주장 가능성: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래 지정처분 자체의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 기간 제한 및 행정처분의 불가쟁력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설령 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지정 사유가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집행법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이 조항은 교도소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들 수용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성향이나 사회적 위험성(예: 높은 재범률, 외부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교정시설 내 질서 문란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방적 교정 행정의 필요성에 바탕을 둡니다. 다만,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지정대상): 이 규칙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을 넓게 해석하여, 형사판결문에 폭력조직 활동 전력이 명시되어 있기만 하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반드시 해당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지정 및 해제): 이 조항은 소장이 제198조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2항 단서인데,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우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소송에서 기간이 지난 최초 처분의 하자를 무제한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안정성과 확정력을 존중하는 법리입니다.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행정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그 효력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지정되어 처우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