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인정받았던 국가유공자가 폐렴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있다고 주장하며 보훈청의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망 원인과 상이 질환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B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가 폐렴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는 B의 사망이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장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이며, 허혈성 심장질환과 폐렴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훈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사망이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상이와 사망(폐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상이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상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 비용 부담으로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이 법률 조항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특정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 B가 상이등급 6급으로 등록되었고, 유족인 원고 A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폐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이 시행령 조항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6급이었으므로 법 제12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사망이 상이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질환과 사망 원인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무 기록, 전문가 소견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시점의 건강 상태, 사망 전까지의 질병 경과, 기저질환의 종류 및 중증도 등이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이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 원인이 해당 상이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됩니다. 사망 원인 질환과 상이 질환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상이 질환의 악화를 시사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