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망인 B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을 받고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상이로 인한 것이라며 상이사망심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이 상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이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악화에 상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른 증거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