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의 냉동시스템 납품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도서 제출 지연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냉동시스템 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도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자,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도서 제출 의무가 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며, 피고가 해지 통보 전에 민법에 따른 이행 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서 제출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도서 제출 의무가 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도서가 수정·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이행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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