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공공기관인 피고와 체결한 외곽울타리 감지설비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으나,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원고 측이 피고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귀속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구하고,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감액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들과의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가 일부 소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