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기관과 외곽울타리 감지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사의 대표이사가 B기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입찰 청탁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B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보증금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감액되어야 하며, B기관에 대한 미수 채권(용역대금, 부당이득, 자재대금, 정산금)으로 계약보증금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152,564,020원에서 137,307,618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A사가 주장한 채권 중 인천기지 자재대금채권 37,915,000원과 기술개발 협력사업 정산금 채권 44,708,664원 및 각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여 계약보증금 채무와 상계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사가 B기관에 지급해야 할 계약보증금 채무는 최종 49,002,225원만 존재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기관과 외곽울타리 감지설비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52,564,02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고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정 감사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가 B기관 소속 직원에게 식사, 골프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입찰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B기관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이 사건 계약 해지, 그리고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B기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며 계약보증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B기관에 대한 여러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청렴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정식 계약서 없이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나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어 계약보증금 채무와 상계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포함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소송 제기를 막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기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입찰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기관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계약 해지 자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일 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범위를 다투는 것까지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보증금 152,564,020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137,307,618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계약 관련 용역대금채권, 평택 및 통영기지 CCTV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인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기지 관련 미지급 자재대금채권 37,9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096,181원을 인정하여 계약보증금 채무와 상계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협력사업 관련 정산금 채권 44,70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85,548원을 인정하여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49,002,225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청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도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정당하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이를 계약보증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위반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됩니다(제4항).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구체적인 손해가 크지 않고 원고의 노력 및 피고의 감독 소홀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을 감액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등: 이 법은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대금을 산정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서비스 대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가 정한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및 민법 제686조, 제701조: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위임(제686조)이나 사무관리(제701조)와 달리 보수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용역 제공이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공기업의 계약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는 계약의 대가를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고의 인천기지 자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판단하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청렴계약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청탁도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조항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보증금 액수가 실제 예상되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법원에 감액을 요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리(민법 제398조 제2항)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업무 범위와 대가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엔지니어링 산업과 같이 특정 법령에 따라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대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채권이 있다면, 이를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여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적시에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