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수감자가 2016년 7월 8일부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되면서 교도소장으로부터 '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 수감자는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은 원고를 인천지역 범죄조직의 수괴급으로 판단하고, 과거 다른 교도소에서의 규율 위반 행위(허위 고소 교사, 교도관 폭행)와 이감 후 발생한 소란 행위 등을 근거로 원고를 '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모든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내용이 청취·기록되고 녹음·녹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접견제한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자신의 접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는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해당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접견 전 수감자 및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접견제한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및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조직폭력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해 '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범죄조직의 수괴급인 점, 과거 다른 교도소에서 허위 고소 교사 및 교도관 폭행 등의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소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전 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 기결수접견실 출입문 바깥쪽에 접견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원고의 첫 접견일에 담당 교도관이 구두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접견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용관리업무지침 및 계호업무지침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형집행법 제41조 (접견)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소장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녹음·녹화 시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조직폭력 범죄의 수괴급이었고 과거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반복했으며, 이감 후에도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 증거 인멸 및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우려'와 '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고지 의무는 접견실 외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첫 접견 시 구두로 고지한 것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형집행법 제104조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항: 이 조항은 소장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이자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것이 법규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제2항: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견실 외부에 부착된 안내문과 첫 접견 시의 구두 고지가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제198조 (지정대상), 제199조 (지정 및 해제): 이 규칙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엄중관리대상자를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원고가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것은 이 규칙들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49조 (녹음녹화접견 대상자) 제2항 및 제150조 (녹음·녹화 접견 시 청취 기록을 위한 참여) 제1항: 이 지침들은 조직폭력수형자 등에 대해 녹음·녹화 접견을 실시해야 하며, 소장이 접견 내용 청취·기록을 위해 교도관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는 교도관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조직폭력수용자이자 과거 문제가 많았던 수감자였기에 이 지침에 따라 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지침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교정시설 내 수감자의 접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과거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견 내용 청취·기록, 녹음·녹화, 교도관 참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관심대상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감자는 일반 수감자와 달리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해당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정시설은 접견 제한 처분 시 사전에 수감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는 말이나 서면,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감자는 교정시설에서의 평소 수용생활 태도와 과거 행적 등이 접견을 포함한 전반적인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