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소지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현국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전체 사건 78
협박/감금 5
디지털 성범죄 11
미성년 대상 성범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