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아동 음행 강요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검사가 이 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지한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과 형량에 법적인 문제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의 결정을 존중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더 중한 형량을 요구하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원심 법원이 당시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다룰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