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의료법인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계산 오류로 인해 입원환자수를 잘못 산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 병원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분류되어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환수당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EMR 시스템 제공사인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제공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퇴원 당일 환자를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하는 계산식 오류가 있었고 의료법인 A는 이 오류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입원환자 수 통계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3분기 및 4분기에 실제보다 높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G2)을 적용받아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받았고 이후 청도군수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손해에 대해 시스템을 제공한 주식회사 B에게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및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피고가 시스템의 계산 오류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수정 요청이 없었기에 유지보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오류가 병원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유지보수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EMR 시스템은 퇴원 환자를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하는 계산식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MR 시스템 오류가 없었다면 원고가 입원환자 수를 조절하거나 의사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G2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아 피고의 손해 불인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환자 산정 계산식 오류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고가 의료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환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경우 계약 내용에 명확한 시스템 정확성 유지 및 오류 수정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주요 데이터(예: 입원환자수, 의료급여 청구 관련)의 계산 로직과 산출 결과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자체 검증해야 합니다.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유지보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시스템 오류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 또는 수정 과정에서 병원 측의 특정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요청과 그에 따른 시스템 변경 사항은 문서화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판례처럼 EMR 시스템의 작은 계산 오류도 의료기관의 등급 분류와 정부 보조금 환수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