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구고등법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24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회사의 사업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즉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2021년 4월 13일 신청인 A 주식회사에 내린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구고등법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2023누11598)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3조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집행, 절차의 속행 또는 효력 유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용됩니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 주식회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시에 이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부족하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장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의 유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