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 및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어선 선미에 설치된 탈부착식 핸드레일이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지된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어업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핸드레일이 금지된 시설이 아니고 관련 규정 또한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탈부착식 핸드레일이 금지된 시설과 유사하며 관련 규정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어업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 및 어업인들은 자신의 어선 선미에 탈부착식 핸드레일(난간)을 설치했습니다. 포항시장은 이 핸드레일이 구 수산업법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금지하는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어업인들에게 어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업인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핸드레일이 금지된 시설이 아니며, 관련 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업인들은 2017년 12월경 핸드레일이 설치된 상태에서 어선 검사를 받고 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및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 1. 나목에서 금지하는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에 어선 선미에 설치된 '탈부착식 핸드레일'이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적 원칙에 위반하여 생명권, 신체 훼손을 당하지 않을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 및 원고(탈퇴) 승계참가인들(P, Q)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어선 선미에 설치된 탈부착식 핸드레일이 구 수산업법 및 관련 규칙에서 금지하는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어업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업정지 처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련 법규와 규칙의 문언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입법 경위, 입법 목적, 그리고 그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시설'과 같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어선 검사를 받고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당시의 상황과 실제 시설의 주된 용도 및 규정의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과거 단속 사례나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