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회사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 등 특정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상여금과 보조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미지급된 차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자신들에게 매달 또는 매 분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기본상여금, 성과급 중 일부, 그리고 식대, 교통비, 난방비,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 등 여러 명목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퇴직연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법정수당과 퇴직급여를 적게 받았으므로, 누락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의 미지급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성과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는 1,110,362원을, B씨에게는 2,578,703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기본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결과입니다.
법원은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의 최소 보장 부분, 각종 보조비(급식, 교통, 난방), 그리고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이러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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