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2020년 7월 31일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사실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 즉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공사 내용은 계약서와 다르며 피고들이 계약서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것이며 무효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F 주식회사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F 주식회사의 계약 부분은 유효하며, 원고들이 대출금을 받았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대출 금융기관인 T 주식회사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즉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고 서로 이를 알면서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계약의 일부 당사자만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PF 대출 금융기관이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일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민법 제137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비록 계약 당사자 중 F 주식회사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전체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F 주식회사 부분이 없이는 원고와 피고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계약 전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들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실이 아닌 내용을 계약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는 해당 사실을 모르는(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계약 당사자로서 서로 통정한 허위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0조 (인영 등에 대한 증명):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 조항은 문서에 찍힌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육안 대조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인영이 동일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내용만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 내용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민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대출 등을 위해 허위 계약을 맺더라도, 나중에 해당 계약이 무효로 밝혀지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끼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의 동일성은 민사소송법 제330조에 따라 육안 대조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일단 인영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