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가 직장 내 다툼으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 A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으로 인해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은 해당 상병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거나 원고 A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다툼으로 인한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관계나 근로자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원고 A의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사적인 관계나 원고의 도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상해는 사적 관계나 근로자의 일방적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산업재해로 보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례는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을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고, 그 사건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 절차에 관한 것으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직장 내 폭행이나 다툼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건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동료 증언, CCTV 영상, 관련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다툼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도발이나 자극이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