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업무 중 발생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거나 원고가 직무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