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원심에서 정한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을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