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욕실 낙상 사고로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100% 신경계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기왕증과 단기 사망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이며 진단 당시 영구적으로 고정된 장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이미 확정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2018년 3월 10일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뇌경색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6개월 후인 2018년 9월 14일 주치의로부터 신경계 장해지급률 10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기왕증(뇌경색, 고혈압, 당뇨)으로 인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장해상태가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일시적 상태였으며, 망인이 실제로 약 3개월 후인 2018년 12월 24일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사망 시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사망 시점 이후의 보험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상속인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후유장해가 상해 보험의 보장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후유장해 진단 당시 망인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장해상태'였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진행하는 일시적 장해상태'였는지 여부, 보험계약 약관상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평가를 유보할 수 있었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지 여부,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 (일시금 할인율 및 지연손해금) 입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피고(상속인 B, C, D, E)들에게 총 316,518,243원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에게는 105,506,081원과 지연손해금, 피고 C, D, E에게는 각 70,337,38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해 진단일 당시 망인의 상태는 사망으로 진행하는 일시적 상태가 아닌 영구적으로 고정된 장해 상태였으며 보험회사가 장해 평가를 유보할 조건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보험회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해보험의 정의 및 인과관계 (대법원 2001다27579 판결, 2004다52033 판결, 2002다564 판결 등):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하며,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기존 병력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 또는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에게 뇌경색 등 기왕증이 있었으나, 법원은 욕실 낙상 사고가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의 주된 원인이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뇌경색 또한 사고 치료에 수반된 결과로 보아 상해와 후유장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 및 장해상태의 판단 (대법원 2013다45736 판결 등):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이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간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만,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사망으로 진행하는 일시적 상태였다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장해 진단일 당시 신경계 장해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2021다284462 판결 등):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사망 시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도 소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증권 내용 및 다른 약관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확정되므로, 지급 방법(월지급 또는 일시금)과 관계없이 보장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 이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하며,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가 상해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이 상해에 공동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더라도, 사고와 상해 및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영구성과 일시성: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영구적인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재해 이후 상태가 영구적 장해 상태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진행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여러 의학적 소견과 치료 경과, 사망에 이르는 기간, 장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장해 진단 당시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회복이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영구적 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 유보 조건: 보험 약관에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장해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령이거나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보험자 사망과 보험금 지급 의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에 피보험자 생존 시에만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 방법(월지급 또는 일시금)이 다르다고 해서 보장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산정: 보험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될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요청으로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와 이율은 관련 법규(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 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